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 뜻 기간 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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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18.
공소시효가 무엇이길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잡히고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은 공소시효 였다. 누구나 같은 생각이 들 것임을 추측해본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무엇이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다.
왜 공소시효가 중요한가?
뉴스에서 이따금씩 나오는 미해결 사건들, 물론 그 중에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경범죄들도 있다. 하지만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범죄는 어떨까? 나는 ‘살인의추억’을 보고 화성연쇄살인범이 잡힘으로써,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충격을 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떠오르면서 ‘어째서 이러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한 대구 황산테러사건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한 어린이가 대구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얼굴에 끼얹은 황산이 입과 눈으로 들어가 식도와 기도가 탔고 두 눈도 실명했다. 이 어린이는 49일 만에 숨졌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2014년 7월 12일이 공소 시효 만료일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로 25년의 공소시효가 된 사항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구지검의 묘책에 따라 3개월의 공소시효를 연장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당시 용의자였던 ‘이 씨’를 피해자인 어린이가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가 없어 계속 미루어지던 수사는 결국 ‘공소시효’라는 제도 아래 중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구 개구리 소년’과 같은 사건은 더욱 안타깝다. 1991년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5명의 아이들이 와룡산에 놀러갔다가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결국 2002년 9월경 와룡산에서 이 아이들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5개의 유골이 발견된다.
사건이 둔기나 흉기로 인한 타살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26일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만료되어 수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했다.
예전에 KBS2의 프로그램 ‘공소시효’가 있었다.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재구성해 이를 VCR과 스튜디오 토크로 되짚어보는 미스터리 추리극이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미성년자 실종 살인사건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공중파 방송에서 ‘공소 시효 강력 폐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생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뿐 만이 아니다. 2007년 2월 1일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와 2011년 2월 17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아이들’라는 영화 등 공소시효와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소시효’ 라는 제도가 잘못됐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추권: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구한 뒤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권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1. 행정적 효율성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이 주장의 근거이다.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다면 아주 오래된 사건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물도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점차 훼손되고 흐릿해질 수 있다.
2.재판의 공정성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3.처벌의 필요성 감소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범인이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이를 것이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해결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측에게 그릇된 희망을 가지게 하고, 힘겨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상처가 될 수 있다.
4.수사의 효율성
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미해결사건에만 계속 매달려서 수사할 수는 없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소시효를 반대하는 이유
1.수사 기술의 발전
과학수사, DNA검사 등을 통해서 몇 십 년이 지난 사건도 증거를 채취하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수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많다. 따라서 수사 기능의 향상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2.정의구현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면 법의 이념인 정의구현을 침해한다. 도피는 단지 도피일 뿐이며, 이것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죄값을 치러야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된다면 또 다른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마음속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긴 상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된다면 피해자 측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힐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될 것이다.
4.불안한 사회 형성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범죄자들이 늘어나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위 반대 측 입장의 4번의 내용에 대한 사례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검거에 실패한 지명수배자들이 약 8만 7천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한만료로 검거되지 못하고 있는 지명수배자가 매년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공소시효에 의해 범죄자들이 그 죗값을 받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공소시효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행정적 효율성, 재판의 공정성,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수사의 효율성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라 본다. 하지만 내가 이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소시효’ 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죄에 한한 공소시효 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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