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불법영업 철거
- ISSUE
- 2019. 9. 6.
특별TF팀 구성 지시
"지자체 전수조사에도 계속땐
공무원 직무유기로 징계할 것"
“내년 여름에는 경기도내 한 곳도 계곡·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행위를 단속한 현장에서 불법 영업이 재개됐다는 본보 지적(중부일보 8월 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속 수준을 넘어 ‘뿌리를 뽑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위한 평상과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모습. 김형욱·하재홍기자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TF팀을 구성, 31개 시군 내 불법점유 행위 등이 정리된 가칭 ‘불법지도’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언·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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