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33년만에 이춘재씨를 찾아낸 결정적 역할은 다름 아닌 'DNA법'(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 DNA 법이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두순 성폭력 사건 이후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DNA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DNA법이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 법이 범죄수사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연내 관련법 보완·개정해야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살인과 성폭력, 방화, 인신매매, 마약 제조·밀매 등 강력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정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취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