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33년만에 이춘재씨를 찾아낸 결정적 역할은 다름 아닌 'DNA법'(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 DNA 법이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두순 성폭력 사건 이후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DNA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DNA법이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 법이 범죄수사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연내 관련법 보완·개정해야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살인과 성폭력, 방화, 인신매매, 마약 제조·밀매 등 강력범죄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정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취 대상자..
영화 살인의 추억 다들 한번쯤 보셨거나 들어 보셨을텐데요. 오늘 저녁에 환성 연쇄 살인범이 검거 되었다는 소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마제의 사건이고 아직도 회자될 만큼 사회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현재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범인 검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사건 10 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