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TF팀 구성 지시 "지자체 전수조사에도 계속땐 공무원 직무유기로 징계할 것" “내년 여름에는 경기도내 한 곳도 계곡·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행위를 단속한 현장에서 불법 영업이 재개됐다는 본보 지적(중부일보 8월 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속 수준을 넘어 ‘뿌리를 뽑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위한 평상과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모습. 김형욱·하재홍기자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하천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