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방법 총정리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될 것입니다. 또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크던 작던간에 생기는

재산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일정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시,군,구에서 부과하게 되는 보통세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선박,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부과되며 납세하는 곳은 토지나 건축 물의 소재지이며 선박이나 항공기는 정박하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사실상 보유자는 재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와 계약자등과 위탁자, 상속물건의 상속인 등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관하여 나오게 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산정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 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납기일은 토지의 경우엔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내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면 재산세 납부는 완료하게 됩니다. 선박과 항공기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납세자가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고 무통장입금이나 여러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 되고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세에 대해서 바로 나오게 되어 통합

납부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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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며 토지나 건축물 등의 여러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자한테 보내

납세의무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다고 해도 고지서가 발송되어졌다는 것만 확인되면 납부의무자가 그것을 받았다고 사료되어 납부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금액이 이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납세를 해야할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그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해야 합니다. 시나 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는데 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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