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대 입영통지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월13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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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입대하면 그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인의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의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만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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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25일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을 3개월 연기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를 신청한 점, 수사기관에서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승리의 입영 연기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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