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 뜻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어렵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탄핵 뜻은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