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 웹하드 업체의 직원 폭행 등 사회적 이슈가 커진 뒤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 또는 근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