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인 '주민 3법'에 대한 정책 보도를 했죠. 주민참여 3법이란 ①주민조례발안제 ②주민투표 ③주민소환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조례를 만들고 투표에 부친 후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 관계를 좁힐 수 있어 서로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주민참여 3법 캡처화면 #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청구 요건 완화 2)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3) 조례안 이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