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될 것입니다. 또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크던 작던간에 생기는 재산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일정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시,군,구에서 부과하게 되는 보통세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과 선박,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부과되며 납세하는 곳은 토지나 건축 물의 소재지이며 선박이나 항공기는 정박하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사실상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