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 웹하드 업체의 직원 폭행 등 사회적 이슈가 커진 뒤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 또는 근무지 변경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분명 취지는 좋습니다.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고 구성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시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실 이러한 정의는 어떤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 욕설 및 폭력

2)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4) 개인사에 대한 험담 및 소문을 퍼뜨림

5)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6) 전화기, PC 등 회사 비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7) 업무 수행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일을 맡기는 것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바로 가기]

만약 상사가 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반응이 없자 "부장이 말하는데 씹냐?"라며 답변을 독촉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당 직원 일을 다른 직원에게 주는 것도 정상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전환 배치 등 인사가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방법

괴롭힘을 당했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등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또는 담당 부서는 직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하고 사건 개요, 피해자 요구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면 정식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수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 징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징계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마련된 징계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거나 타 부서로 강제 이동,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보복하면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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